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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긴꼬리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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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입사자 연봉계산법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보니까 2021년 9월16일에 입사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총 750만원 정도로 신고가 되어있더라구요

서류상하고 실제 받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730만원 나누기 4 하고 12을 곱하면 연봉인가요?

대출때문에 서류상 금액이 중요해서요 ㅜㅜ

급여는 10월 11월 12월 세번을 받은거니까 3을 나누어야하는건지..

아니면 근무 일수로 계산을 해야 되는건지 ㅠㅠ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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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월급 형태로 매월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받기로 회사와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매월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3개월치 임금에 대하여 월급여를 책정하기 위하여서는 그 임금 전부에 3/12를 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금액은 비과세 부분(식대 등)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 세전금액으로 표기됩니다.

      2. 그리고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세후금액입니다.

      3. 한편, 9월 16일 입사자라면

      소득금액 / (15일(9월) + 10월 + 11월 + 12월) *12로 연봉을 산정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연봉은 연간 총 수령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본인 연봉이라고 이야기하며, 해당금액에 대한 증명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급 비중이 낮고, 성과급 비중이 높아 원천징수 영수증 금액을 연봉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연간총금액이 없어 보통은 "총액/근무개월수"로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은행담당자에게 한번 더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상 금액은 해당 기간에 귀속된 임금을 의미하므로 9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금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대략 3.5개월 분의 임금이므로 총 지급액을 3.5로 나누어 1개월 분 월급여를 구하고 x 12를 해야 연봉액에 근사한 값이 나올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하기 보다는 정확한 월 급여를 알 수 있도록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방법, 대출기관에서 알아서 평가를 하겠지만 불안하시다면 매월 지급받는 임금명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는 방법 등을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질의와 같이 1개월 평균 급여를 12개월로 곱하는 방식으로 대략적인 연봉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9월 급여의 경우 15일 분의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산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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