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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doll
밀가루doll23.11.08

우리집 누수인데 옆집에서 확인한다며 공사를 했다면?


저희집 (202호) 보일러실에서 작은방으로 들어오는 온수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아랫집 (102호)가 비어있는 상태라 누수를 확인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다보니

(103호)에 피해가 발생하여 (103호)에서는 누수를 확인하고

윗집 (203호)에 이야기를 하여 (203호)에서 업자를 불러누수부분을 찾는데 누수가 없음에도 업자는 소리가 난다며 두군데나 바닥을 뜯어 확인하였으나 누수가 없었고 (203호)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후 저희집(202호)에 연락이 와 누수를 확인하고 누수공사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누수로 피해를 입은 (102호)(103호)에 피해보상을 해주는건 당연한데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203호) 누수 확인하려고 부른 업자가 누수를 찾아내지도 못하고 160만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하고 지불하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비용을 저희집 (202호)에서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지불해야 한다면.

보험처리를 할 예정인데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00%다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보험에서 처리하고 남은건 저희 (202호)에서 직접 지불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한가지 더 누수를 잡아내지 못하고 두군데나 바닥을 뜯어낸 업자에게는 책임이 없는지??


4. 그리고 (203호)에서 자꾸 장판을 다시 해야하네. 우리가 누수를 찾아준거나 다름이 없다며 자꾸 전화를 하는데,

저희 (202호)가 직접 보상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 자꾸 직접적으로 연락이 온다면 대응을 계속 해줘야 하는지도 답변부탁드려요


6. 와이프와 저 둘다 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이전에는 둘다 DB에 가입되어 있어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제 와이프는 DB 저는 메리츠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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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계시네요~

    일단은 정확하게 법적으로 배상을 해야하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싶으신거죠~?

    제일 편한 방법은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시면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험 특약은 배상책임 특약으로

    질문자분이 법적으로 금전적으로 끼친 피해를 배상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상해준것 이외에는 보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업자가 무리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 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자기부담금 부분은 각 보험특약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확인해야합니다.

    예전 배상책임 공제금약은 0원 1만원 2만원 10만원 20만원 , 현재는 누수 50만원 등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만 계산을해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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