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낀 매매라도 일반매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목적물 시설상태와 공적장부를 통한 권리관계확인등을 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대금지급방식은 기존전세보증금을 중도금으로 하여 시세와의 차액을 잔금으로하는 경우가 있고, 특약으로써 현 세입자 인수조건으로 잔금을 기재하는부분만 잘 신경쓰시면 됩니다. 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진행할 경우 알아서 작성해주므로 내용확인만 잘 하시면 됩니다. 물론 현 세입자가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등을 보고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세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경우 갭차이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에 전세금이 상승하거나 전세입자의 전세금만큼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를 고려해도 되나 만약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에 전세금이 낮아지거나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세입자를 구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일 전세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매했던 부동산에 대해 경매물건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 갭투자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