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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운좋은제비180
운좋은제비180

명예훼손죄 공익성 여부 판단 부탁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접수가 된거같은데요

빌라모두가 단톡으로 빌라 전달상황을 몆년간 하다 불화로 톡도 갑작스레 폐쇄되었고 공금에 저의돈을 더가져갔고 멋대로 풀이 했기에 건의등 만남을 하려했으나 회피를 주로 하였고 그로인해 어쩔수없이 현관에 알림글 마냥 적은것이 고소가 진행된거같아요

예를 들어

얼마안된돈 501 멋대로 풀이하고 502 진행하는척 멋대로통장정리 해결 안됬는데 이러씩으로 적었으며 공익성 인정될까요 명예훼손이 성립이 조건되는지 살펴바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죄 라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갑작스레 고소가 접수 되어 황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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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을 입증하려면 언급한 사실이 국가나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 내지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용한 표현 방법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면이 있는지, 표현으로 인해 훼손된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가 어떠한지,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해 이를 판단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자신의 요구사항에 대한 불응으로 화가나 위와 같은 글을 기재하였는바,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아무런 사정이 없이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기소유예를 원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