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죄 공익성 여부 판단 부탁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접수가 된거같은데요
빌라모두가 단톡으로 빌라 전달상황을 몆년간 하다 불화로 톡도 갑작스레 폐쇄되었고 공금에 저의돈을 더가져갔고 멋대로 풀이 했기에 건의등 만남을 하려했으나 회피를 주로 하였고 그로인해 어쩔수없이 현관에 알림글 마냥 적은것이 고소가 진행된거같아요
예를 들어
얼마안된돈 501 멋대로 풀이하고 502 진행하는척 멋대로통장정리 해결 안됬는데 이러씩으로 적었으며 공익성 인정될까요 명예훼손이 성립이 조건되는지 살펴바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죄 라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갑작스레 고소가 접수 되어 황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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