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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양82

소탈한양82

임차인인데 월세 미납관련 보증금 절차 문의합니다.

월세로 60만월씩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7개월 정도를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증금 1000만원에서 좀 깍힌상태인데

이번에 또 묵시적연장을 10월에 하게되었는데요. 저는 내년 1월쯤으로 5월~11월까지의 금액을 좀 나눠서 정산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다음주 12월 달은 210정도를 보내드릴예정이고 1월달에도 그정도 금액을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1월달 정산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연장건이 있어서 중도퇴실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만약에 월세를 다 정산 못하고 깍이고 나가게 되면 대출금 반환은 100% 안될텐데 그럼 남은 금액은 한버에 은행결제가 되어야 하나요? 나눠서는 못내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시며, 계약해지 통지가 되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실하시기 3개월 전에 해지 통지를 해두셔야 합니다.

    1. 대출금 반환이 100% 안되면 나머지 금액도 일시에 변제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은행측과 협의하여 분할 납부 등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중도퇴지가 가능할 것이나 통지 후 3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은행에서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에 대해서는 은행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하고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