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중고사기 신고가능한가요??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선입금으로 15만원을 입금하고 다음날에 배송한다고 하고선 다음날에 남은돈을 더 줘야 배송해준다는 말을 하길래 거래 취소한다고 하고선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돈이 없다고 10일 달라고 해서 준다고 했는데 아직 못받았어요 청소년인거 같은데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가 선입금 금액 외 추가금을 요구한 것인바, 해당 사유가 판매물품이 없어 단순 지연을 위한 취지였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는 112에 연락하여 구두로 하거나,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계약한 내용과 달리 추가금을 요구하였고, 환불요구에는 돈이 없다고 하는 점 등을 보면 애초 기망행위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이며 간단히 고소장(구글 등 검색해보시면 양식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을 작성하시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중고거래의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렵고, 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