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가 선입금 금액 외 추가금을 요구한 것인바, 해당 사유가 판매물품이 없어 단순 지연을 위한 취지였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는 112에 연락하여 구두로 하거나,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