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성년잔데 페이스북에서 거래를 했는데 돈을 보냈고 물품을 보내기 전 미성년잔데 환불 안 되겠냐 했는데 거절했고 차단을 하고 택배를 보내겠다 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나이를 속이거나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다고 얘기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의 거래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환불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