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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귀뚜라미177
기발한귀뚜라미17722.08.02

미성년자 중고거래 환불 거부 어떻게 하나요?

제가 미성년잔데 페이스북에서 거래를 했는데 돈을 보냈고 물품을 보내기 전 미성년잔데 환불 안 되겠냐 했는데 거절했고 차단을 하고 택배를 보내겠다 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나이를 속이거나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다고 얘기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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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의 거래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환불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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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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