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문의드립니다 ( 임대보증금)
21년 9월4일 할머님이 별세하셨습니다
할머님은 기초생활수급자로 LH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이셨고
자녀들은 1남2녀로 총 세명이 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된 채무는 2500만원 정도 가량이 있으며 , 갖고 계셨던 재산으로는 예금 80만원, LH임대보증금 300만원이 끝입니다.
1. 고인의 통장에서 출금을 하는것은 하면 안되는 행위인지 모르고 돌아가신지 몇일 뒤 예금80만원을 장례비용으로 출금을 하였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LH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사용할 시 자동적으로 상속승인이 되어 빚도 상속 받는게 맞을까요? 몇일전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했을 시
(1) 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은 채권추심 재산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2) 300만원이라는 보증금 보다 장례로 들어간 비용이 더 많을 시 장례비로 사용했다는것을 얘기하면 빚을 상속 받지 않을 것 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해보면 무조건 출금을 했다는 이유로 더 어떠한 상담을 해주지 않아 어떤게 맞는 말인지 알 수가 없네요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9다84936). 예금의 인출은 은행으로부터 예금채권을 변제 받는 것이므로 채권추심행위입니다. 따라서 예금인출은 단순승인 간주사유입니다.
민법에는 상속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는 장례비를 상속비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장례비보다 적은 금액의 예금을 찾은 것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단순승인 사유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장례비용의 경우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바 이를 사용한 것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LH보증금을 수령하여 상속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나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