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가계약한 오피스텔 월세사기일까요?
오피스텔 매매가 1억7천억원
소유자 : 주식회사 @@ 종합건설 / 단독소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2.7억원 / 근저당권자 신협
A부동산에서 가계약을 진행했는데 설명당시
해당호실은 건설회사소유이고 대리인이나 직원이 와서 계약진행할거라고하였습니다
계약진행은 B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한다고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 부동산 매물을 찾아보니
해당 B부동산에서 가계약한 호실 매매로 1억7천억원에 매물올려놓은걸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A부동산이 중개,가계약
B 부동산에서 본계약
B부동산에서 매매로 해당호실을 올려놓은것을 확인
해당호실 근저당권 12.7억원
인 상황입니다 이거 사기일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B부동산에서 매매/월세 둘다 올려놓은것을 A부동산이 중개한걸까요?
해당호실 계약후에 집주인이 바뀔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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