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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족한캥거루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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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포괄임금제시에 연차수당 계산법 문의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장수당의 정확한 금액은 기입되지 않았으나,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연봉 3500으로 책정한다고 돼있습니다. (예시)

1) 이럴경우 연차수당 지급시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통상일급(35,000,000/12/209*8)*연차미사용 일수

2) 포괄임금을 시행하고 있기때문에 연장시간 aa시간을 포함하고 있는데

통상임금 계산할때 aa시간도 가산해서 계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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