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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왕나비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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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는 연간 연가일수에 포함되지 않나요?

아파트 경리직원이 7월 25일 새로 입사했습니다 7윌 15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서 직원별 3일씩 하계휴가를 주기로 결정했는데 한달이 지나지 않은 8윌중순에 휴가를 윈합니다 경리에게 하계휴가를 줘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이며, 하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

      •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근로자가 해당 시기에 하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2. 법정휴가는 요건 충족 시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이며, 미부여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약정휴가는 사용자가 부여할 의무는 없지만, 취업규칙 등 약정을 통해 부여하는 휴가로서 법정 외 휴가라고도 합니다.

      3. 사안의 경우 부여한 하계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인지, 약정휴가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만일 약정휴가라면 이를 부여하는 기준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내부기준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4. 휴가를 법정휴가로 해석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요청하여 회사가 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하계휴가는 연차휴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별도 약정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정한대로 적용해도 됩니다.

      2. 해당 근로자는 입사한지 한달이 되지 않았으므로,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는 아직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정휴가 이외의 약정휴가를 규정에 맞게 부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