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를 유급으로 결정된 사항을 회의도 안하고 연차로 다녀오라고 번복?
1. 7월 동대표회의 결과 관리소 직원들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결정하고 휴가비도 지급함.
2. 그런데 질문을 올리는 금일 동대표회장이 소장과 둘이서
얘기하기를 직원들이 여름휴가연차로 가는줄 알고 있었으
니 연차로 여름휴가를 가라고 함.
3.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게 없습니다.
따라서 사규나 근로계약에 따라 연차 외 여름휴가가 보장된게 아니라면
동대표회의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 해서 확정적으로
연차 외로 여름휴가가 보장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동대표회의결과 결정사항 위반이므로 노동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표회의 쪽에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연차대체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합의 없는 대체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대표 회의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소장과 동대표 회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정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대표회의에서 결정되었다면 회장이 그 결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비의 전용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