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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원숭이275
냉정한원숭이27521.03.10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 미가입시 불이익이 없나요?

현재 10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관심이 생겨서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현재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예정에 없다고 하네요. 검색해보니 10인 이상 회사는 2019년에는 의무가입이라고 나오는데 퇴직연금 의무가입 회사가 미가입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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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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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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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색해보니 10인 이상 회사는 2019년에는 의무가입이라고 나오는데 퇴직연금 의무가입 회사가 미가입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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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재로서는 법적인 처벌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퇴직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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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이 권장되기는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이 강제적이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법정퇴직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주에 대해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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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퇴직연금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발생하며,

    퇴직연금을 실시하지않는경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것으로보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경우 벌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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