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명예훼손 형사고소 6개월 안에 해야하나요?
경찰 명예훼손 형사고소 6개월 안에 해야하나요? 친고죄니 그거땜에 6개월 안에 해야한다는데 그 말이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내 고소해야 합니다. 그런대 질문주신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며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6월 내에 고소해야한다는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한다는 고소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지 않아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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