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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통매음 신고 6개월 질문입니다.....

통매은은 사건발생 6개월 이후면 고소가 불가능하나요?

또한 모욕죄 또한 사건 발생 6개월 이후면 고소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6개월의 고소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나, 모욕죄는 친고죄로 6개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됩니다.

  •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비친고죄이므로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는 친고죄의 고소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질의 주신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위 제한기한이 적용 됩니다.

  • 통매음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6개월의 고소 기한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욕죄는 그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