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인데 중간배당을 하려고합니다.

원천징수를 해야할까요? 세율도 궁금하고요

원천징수한다면 원천세신고들해야하는건지 법인세신고때 적용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천징수는 15.4%(지방세 포함)으로 하셔야 합니다.

    2. 배당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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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간배당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