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5조는 사적인 영역이라 할지라도 정보제공자(CCTV 촬영 대상자)에게 촬영 목적과 항목, 보유 기간 및 이용기간, 촬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고지를 하면 되나, 이를 통해 근태를 감독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전고지유무와 무관하게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