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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재규어171
솔직한재규어17121.04.14

집에 가사 도우미 고용 시 카메라 녹화 불법인가요?

맞벌이라 일주일에 한번 가사 도우미를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 홈캠이나 CCTV를 집에 설치해서 녹화하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아니면 사전에 카메라가 있다고 말해주면 괜찮은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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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에 방범, 관리 목적으로 CCTV 설치에 대한 사실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은 개인정보보보법의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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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5조는 사적인 영역이라 할지라도 정보제공자(CCTV 촬영 대상자)에게 촬영 목적과 항목, 보유 기간 및 이용기간, 촬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고지를 하면 되나, 이를 통해 근태를 감독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전고지유무와 무관하게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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