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자전거 보행자 함께 있는 도로에서
원휠 전동외륜보드(브레이크기능이없음)와
보행자가 부딪힘
자전거 통행하는 라인에서 부딪힘
원휠 전동외륜보드가
자전거도로를 달릴수 있는것인지
과실비율은 어느정도인지
경찰서로 가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처리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은 일상생활책임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실은 따져 보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이 부분은 전동 휠의 사양과 속도 등을 확인해 보아야함)와
보행자가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일부는 산정될 수 있으나 전동 휠 측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동 휠의 경우 상대방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상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어 결국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합의가 어려운 경우 질문자님이나 직계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책임 보험 한도(대인 배상1)는 선 보상이 가능하며 경찰 신고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