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궁금해서요 도로에서 자전거끼리 부딪혀도 교통사고인가요?
자전거는 보험이 없는데 서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교통 사고입니다.
자전거 사고인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공유 자전거인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지자체에서도 시민 안전 보험으로 자전거 사고를 보상해 주기도 합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면 결국 과실에 따라 사비로 손해 배상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자전거간 사고의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여 서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자전거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
보험이 없다면 서로 협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자전거끼리 부딪혀도 교통사고인가요?
: 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 자전거 보험은 없으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다면 해당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 없다면 개인적으로 처리할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