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해서 이겨서 판결문도 받았구요
계좌압류소송도 걸었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으며
채무자 신용조회를 했더니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걸 보아
파산 신청 한거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돈 받아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채무자는 연락두절에 채무자 주소로 소장을 아무리 보내도
받지도 않고 2년이 흘러가고있는데
돈 받아내고 싶네요 정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을 할 만한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도 별다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채권의 변제를 받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 강제 방법 등을 추가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은 방법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없어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조회 외 재산명시명령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