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문을 열려고 했는데 그 사람 말이 집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직접 주거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불법적 목적으로 위요지(복도, 계단 등)에 들어오면 이미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단순한 호기심이 주거침입죄 성립을 면책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