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주거침입 미수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당사자 본인 입장에서는 매우 급박하고 위험한 사안으로 볼 수 있지만
경찰에서 볼 경우에는 아직 범죄가 확실하게 혐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여러 사람이 한 번씩 잘못 비번을 누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비실에 방문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관련하여 해당 시간 대의 CCTV 열람을
정중히 요청하여 동의를 구하여 열람을 한 후에 범죄의 혐의가 될 수 있는 부분(술취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주변을 살피며 비번을 누르는 행위 등)이 발견 될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