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집으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지지난주 새로 이사온 뒤로 자꾸 누가 밤마다 비밀번호를 열려는 시도를 해요
지금 3번째 정도입니다. 남자목소리가 들린걸봐서 남성인게 확실하구요.
처음에는 전에 살던 사람이 술마시고 헷갈려서 그런건 줄 알았는데 주인 아주머니께 물어보니까 전에 살던 사람은 여성분이라고 합니다.
경찰한테 신고하면 CCTV 열람하고 범인 잡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은 cctv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잡기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려는 시도를 할 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범인을 잡기에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비밀번호를 열려는 시도도 주거침입죄의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CCTV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주거침입 미수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당사자 본인 입장에서는 매우 급박하고 위험한 사안으로 볼 수 있지만
경찰에서 볼 경우에는 아직 범죄가 확실하게 혐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여러 사람이 한 번씩 잘못 비번을 누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비실에 방문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관련하여 해당 시간 대의 CCTV 열람을
정중히 요청하여 동의를 구하여 열람을 한 후에 범죄의 혐의가 될 수 있는 부분(술취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주변을 살피며 비번을 누르는 행위 등)이 발견 될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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