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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기러기290
영험한기러기29023.01.11

절도 혐의부인 중으로 변호사선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마요?

절도 혐의부인 중입니다. 잠깐의 못된 생각으로 올리브영에서 20만원 가량 절도 후 나와서 버스를 탄후 다른 곳에 들려서 구경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평소 현금으로 가지고 다녔던

저는 이동경로 모두 현금 계산 하였습니다.

이틀 뒤 직원이 cctv에나온 저와 닮았다며 옷가게에서 구경중이던 저에게 경찰 네분과 오셨습니다.

혐의 부인 중인데 아직 조사는 받지 않았고 미루는 중입니다.

-청소년 시절 절도죄 가 있고 보호관찰 중인데범죄 인정시 안좋은 영향을 끼칠 까요?


- 불기소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 경로를 파악 할 수 있을까요?


- 변호사 선임하려고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혐의 인정해도 불기소처분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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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범행을 했고 cctv에 촬영되었다고 한다면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변호인 선임보다는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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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범죄로 보호관찰 중이라면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cctv 영상 및 목격자인 직원의 진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이 쉽지 않습니다.

    경로를 모두 현금으로 계산했다면, 적어도 금융거래내역으로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불기소처분은 기소유예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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