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일 한달 반정도 남았습니다. 공시송달은 완료 되었습니다.
계약만료일 전 전세금지급명령 한 달 반 남은 시점에서 신청가능한가요?
집주인은 특약에 만료일 전 후 3개월 이내로 쌍방 합의하에 만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걸 내세우며
만료일 3개월 후에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특약대로 받을 수 없나요? 법적인 압박을 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지급명령 보내시고 응하지 않을시 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한다고 압박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만기일에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기일전에 지급명령신청 및 임차권 등기신청등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특약으로 명시된 사항이 강행규정에서 벗어날 경우 효력은 없으며, 질문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볼수 있기에 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미반환시에는 질문에서처럼 임차권등기나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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