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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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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의해 영업적인 피해를 봤습니다

커피전문점 운영 중, 쇼케이스 외부 배터리에 이상이

생겨 수리를 받았습니다.

저희와 동의 없이. 수리업체에서 개인 블로그에

홍보를 위함으로, 저희 매장과 수리내역 등을

노출하였으며, 의도치 않게.

저희가 쓰는 재료들도 노출도 되었습니다.

약 3년 이란 시간이 지나서 손님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이 손님도 그 글로 인해 오해가 생겨, 저희가 받지 말아야 될 오해까지 받았습니다.

외부 배터리의 먼지의 모습을 보고,

재료들도 먼지가 있는게 아니냐는 식이였고요‥

재료는 쇼케이스 안에 있기에,

외부에 설치 된 조명배터리와는 무관합니다.

사진을 쇼케이스 안을 찍고, 외부의 배터리를 찍은

사진을 올려서 오해를 받는 경우 입니다.

결론은, 사진이 노출 되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노출이 되었고. 상호명 또한.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본인의 홍보를 위해 저희가 받은 피해가

심각하다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 고소는 성립여부가 불분명 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등은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적시인데 위의 경우는 어느 하나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업주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홍보 목적으로 수리 내역을 업로드 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점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배상받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의 행위로 인하여 얻은 손해의 산정과 입증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러한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액 입증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진 게재이후의 매출감소 등등을 잘 확인해보시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률전문가와 협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종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업체에서 자신이 수리하는 것을 촬영한 후 블로그에 게시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만약 상호까지 모두 노출이 되어 귀하께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귀하께서는 수리업체에 피해변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피해액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사실상 피해액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블로그 사진을 내려달라고 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으로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