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제품의 손상이 발생되었고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업체 직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폭언성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욕설은 아닙니다,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업체에서 다른 소비자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공익목적의 글을 작성하면서
직원의 이야기를 온라인에 작성 및 언론에 제보하게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통화녹음은 있지만 녹음파일이 아닌 텍스트로 해당문장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충족하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글 내용에도 공익적 목적임을 강조하여 작성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원색적인 비난의 표현 등은 자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온라인에 작성하는 경우 공익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비방의 목적으로 판단되거나 그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언론 제보를 통해서 기사화되는 것은 본인이 직접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