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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호랑나비16
시크한호랑나비16
24.04.11

아래의 상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제품의 손상이 발생되었고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업체 직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폭언성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욕설은 아닙니다,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업체에서 다른 소비자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공익목적의 글을 작성하면서

직원의 이야기를 온라인에 작성 및 언론에 제보하게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통화녹음은 있지만 녹음파일이 아닌 텍스트로 해당문장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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