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접수는 사건 발생일부터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어제 직장 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한 뒤 일단 상황이 정리되고 끝났는데요.
현장에서 가해자 측이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고, 피해자는 원치 않는다고 받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정신이 없어 경찰이 출동하면 자동 사건 접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만약 형사고발을 희망할 경우 언제까지 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접수해야 하나요?
이번 사건 이전에도(7월 초) 사건이 있었는데 증거물은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한꺼번에 접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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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 고소의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고, 그 외 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도과되기 전에는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범법행위에 대하여 한꺼번에 고소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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