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직장 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한 뒤 일단 상황이 정리되고 끝났는데요.
현장에서 가해자 측이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고, 피해자는 원치 않는다고 받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정신이 없어 경찰이 출동하면 자동 사건 접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만약 형사고발을 희망할 경우 언제까지 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접수해야 하나요?
이번 사건 이전에도(7월 초) 사건이 있었는데 증거물은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한꺼번에 접수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