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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호기로운담비36
호기로운담비36
24.01.25

경찰에 피해자가 방문해야하는 이유...

1. 약 2달 전에 회사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회사 내에선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다음날 과학수사대까지 왔음에도 연락이 없는건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범인을 못찾았다는건가요?

2.최근에 피해자가 해당 사건 관련하여 경찰서를 방문하는데 이는 경찰에서 왜 부르는 건가요?

3.경찰에서 위처럼 사건이 있을때 범인이 잡히면 바로 처리하나요?지금 피해자를 부른다는건 범인이 아직까지 안잡혔다는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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