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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담비36
호기로운담비3624.01.25

경찰에 피해자가 방문해야하는 이유...

1. 약 2달 전에 회사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회사 내에선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다음날 과학수사대까지 왔음에도 연락이 없는건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범인을 못찾았다는건가요?

2.최근에 피해자가 해당 사건 관련하여 경찰서를 방문하는데 이는 경찰에서 왜 부르는 건가요?

3.경찰에서 위처럼 사건이 있을때 범인이 잡히면 바로 처리하나요?지금 피해자를 부른다는건 범인이 아직까지 안잡혔다는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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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범인을 잡았는지 여부를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2. 원칙적으로 수사는 피해자부터 조사하고, 가해자를 조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3. 2번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부터 조사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불렀다고 범인을 안잡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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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중일 수도 있고 범인을 못잡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를 부르는 건 피해자 진술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거나 재확인하거나,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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