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고 있는데 업무상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예를들어서 회사에서 미팅을 가질때는 5인이상이 허용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미팅후 식사에는 5인이상 집합금지에 해당되는것인가요? 또한 미팅 중 밥을 같이 먹으러가게되면 이것 또한 집합금지에 해당되나요? 얼마전 모 가수가 5인이상 집합금지였다는데 일로모였다가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일하다 먹는거여서 괜찮다는 말이 있던데 기준이 정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적 모임이란 업무상 필히 수반되는 모임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미팅 중 식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5인이상 집합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식사에 대하여는 대부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행정 명령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에 대한 경우의 해석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하나 업무상 회의 이후에 식사 자리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식사는 사적모임으로 적용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식사 자리 역시 업무상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추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