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기간중 대리운전으로인한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시
산재기간중 대리운전하여 부정수급 조사후 공단에 배액배상하였는데요
나중에 형사고발조치되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공단에서 연락이가서 부정수급한건 회사가 알고 있고요
경찰서에선 고발건으로 연락이 간거는 잘모르겠으나
취업규칙에 일심에서 유죄판결시 해고가능하다고 나와있더라구요
벌금형이나 더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말씀을 하시던데
벌금형도 유죄 집행유예도 유죄.
해고 사유는 되는데 해고가 될까요??
직장은 10년차이고 생활은 열심히 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