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신청시 회사가 벌점맞는구조인가요?!

산재신청을. 회사에했는데..회사가 지금 벌점이 좀 높은상태라서 산재신청하면, 좀 곤란한부분이라고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바로신청은가능한것은 알겠는데요

정말회사가저런경우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더라도 그 자체로 벌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찰 과정에서 산업재해 발생 횟수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로 인하여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벌점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찰자격제한 또는 산재보험료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이며, 오히려 산재를 은폐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이 더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