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있는경우, 추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징계 이후에 근로자는 퇴사하였고,
근로자는 퇴사후 직장내괴롭힘 등과 함께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 당시 징계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는경우 추가적인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이 부당한 징계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고, 그로인해 승진누락 등 많은 부당행위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가 부당하여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징계에 대해 이미 인정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민사로 가능해 보이며
소송에 대한 구체적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징계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면 징계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징계의 정당성을 심의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가 부당하다는 인정이 있었다면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징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징계에 관해 다툴 수 있습니다.
2. 만일,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부당징계로 인하여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적으로 부당한 징계를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고의적으로 부당 징계를 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 그 징계로 인해 임금에 손해를 봤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질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는 별도로 법원에 부당징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부당징계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처분 이후 3개월 내로 다투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났다면 징계처분무효확인의 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부분은 법률분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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