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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따뜻한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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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직장에서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있는경우, 추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징계 이후에 근로자는 퇴사하였고,


근로자는 퇴사후 직장내괴롭힘 등과 함께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 당시 징계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는경우 추가적인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이 부당한 징계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고, 그로인해 승진누락 등 많은 부당행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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