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번호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무단으로 광고문자 등을 보내고 있는 사정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으며, 다만 적어도 공범으로 몰려 같이 처벌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등을 확보해두신다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