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버스 회사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3.20 입사 후 이렇게 근무하다가는 사고를 낼거 같아서 4.1자로 본사방문해 3.31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1개월 뒤에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한달동안은 다른 회사에 취업이 불가능한가요?
아직 금일자 기준으로는 4대보험 처리도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사 후 3일 근무 했구요..(25일, 29일,31일)
다만, 2.15부터 약 5주간 자체교육 후 채용된 상황입니다. 별도의 교육비를 제공한것은 없으나 시에서 채용 후 교육비를 준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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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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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유만으로 해고 사유 등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다른 회사로의 이직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채용 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이유로 퇴사처리를 늦추는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이경우 근로자분이 타회사에 취직할 경우 국민, 건강은 이중가입 처리가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전 직장에서 상실처리해줘야 가입가능합니다.
교육의 내용이 단순 소양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면 근로로 보기 어려우나,
실제 직무관련 교육이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교육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에 준하여 교육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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