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가입이 안되었다면 사용자에게 가입요청을 하시고, 가입해주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등에 직접 가입을 요청하십시오.
▶시용기간 중 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2.23 선고, 98두5965 판결; 2001.2.23 선고, 99두10889 판결 등 참조).
나륜 노무사 : 010.6500.2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