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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4

한달도 안되서 해고통보하는 회사, 정상일까요?

안녕하세요, 1월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하게 된 신입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중에 다음날까지 일하고 나오지말라는 퇴사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통보 받고나서 확인해보니까 4대보험이 가입도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퇴사 전에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는게 좋을까요?

복직의사는 없으며, 현 해고통보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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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22.01.26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중에 다음날까지 일하고 나오지말라는 퇴사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통보 받고나서 확인해보니까 4대보험이 가입도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퇴사 전에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는게 좋을까요?

    -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 이전에 노사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해고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문자나 카톡)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고용이 되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중에 다음날까지 일하고 나오지말라는 퇴사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통보 받고나서 확인해보니까 4대보험이 가입도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퇴사 전에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는게 좋을까요?

    복직의사는 없으며, 현 해고통보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부당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셔야합니다.

    노동위원회 신청하시기바랍니다.

    한달이후 통보라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퇴사통보는 해고로 읽혀집니다. 그렇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으며,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고, 수습기간 중의 고용종료라고 할지라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젒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복직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고이후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서 복직하게 되는 시점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가입이 안되었다면 사용자에게 가입요청을 하시고, 가입해주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등에 직접 가입을 요청하십시오.

    ▶시용기간 중 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2.23 선고, 98두5965 판결; 2001.2.23 선고, 99두10889 판결 등 참조).

    나륜 노무사 : 010.6500.2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