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퇴직일 미협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 회사에서 1년 이하 근무 후 이직 예정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퇴사 협의가 안되어서 고견 여쭙니다.

- 3월 초중순(오퍼레터 확정 후 현 회사 퇴사 공유)

- 4월 초(이직 회사 입사일 확정)

- 현 회사에선 사규(최소 30일 전 퇴사 통보) 맞춰 4월 초중순 근무 후 퇴사(대체자 및 인수인계 사유)해라. 퇴사일 협의 불가

- 이직 회사의 경우 퇴직처리 후 입사가 가능하다고 함.

현 회사의 경우 사직원을 1. 2차 상사 협의 후에 처리가 되는 형태로 지속 미협의되는 상황입니다.

관련 지속 퇴사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신규 회사 입사일에 맞춰 정상 퇴사처리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퇴사처리 하도록 정중히 요청하거나 이직할 회사에 상기 사실을 알리시어 입사일을 늦추시기 바랍니다. 퇴사일 및 입사일을 앞당기거나 지연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사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