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률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2023년 02월에 모 든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2023년 02월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한 상태로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로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공제,
세액공제명서류 - 2022년 " 메뉴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출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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