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