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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바다매134
신통한바다매13423.06.29

연차계산이 궁굼합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ㅠㅠㅠ!

2022년 2월 10일 입사
2023년 7월 1일 퇴사 입니다
제 연차가 총 몇개인건가요 ?

만약에 회계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하는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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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2.10.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더라도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야 함),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그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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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선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4.4일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26일의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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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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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시 11개, 1년 초과시 15개 총 26개입니다. 회계기준으로 하여 26개 이상이면 상관없으나 26개 미만이라면 26개로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는 최소 기준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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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2년 2월 10일에 입사하여 23년 7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회계기준(1.1)으로

    24.4개 입사일 기준으로 26개가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시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계기준으로 정산을 해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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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가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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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22년 2월 - 23년 2월 9까지 11개 23년 2월 10일 15개 발생하여 총 26개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퇴사시 회계연도와 입사일기준 연차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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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3년 2월 10일에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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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 2년 사이로 근무하셨으므로

    총 연차 26개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4+11 = 25개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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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이 1월1이고

    연 월차 발생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월차 11개 / 연차 12개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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