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땅의 옆에 국유지 나무가 쓰러져(쓰러진 이유는 모름 이번 폭설 이후에 가보니 뿌리가 뽑혀서 쓰러져 있었음) 제 땅에 농막이 파손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산림청?)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