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의 나무가 쓰러져 사유지의 시설물이 판손됨
제 땅의 옆에 국유지 나무가 쓰러져(쓰러진 이유는 모름 이번 폭설 이후에 가보니 뿌리가 뽑혀서 쓰러져 있었음) 제 땅에 농막이 파손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산림청?)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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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관리 주체 등에게 관리상의 과실 등을 이유로 입으신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국가기관에 보상에 관항 요청을 해보시고 합의를 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농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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