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 나무 하나를 부러뜨렸는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해당 토지는 시 소유의 공유토지(지목: 대지)입니다.
신고자는 해당 공유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아카시아 나무를 하나 심었다고 주장합니다(본인이 가져다 심은 것인지, 아니면 저절로 자라난 것인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약한 나무라 공사 도중 해당 나무가 꺾여버린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당했어요.
a) 크기가 크지 않은 거의 묘목 수준의 나무고 b) 시 소유의 토지(대지)에 심은 나무이며 c) 공사 위치 입구에 나무를 심어놔서 작업 도중 실수로 꺾인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과실로 손괴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에 의한 손괴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작업 도중 실수로 손괴행위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소유관계가 불분명 한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고의를 가지고 손괴를 한 것이 아니라 과실로 손괴 결과가 이루어 진 경우라면 바로 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