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는 시 소유의 공유토지(지목: 대지)입니다.
신고자는 해당 공유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아카시아 나무를 하나 심었다고 주장합니다(본인이 가져다 심은 것인지, 아니면 저절로 자라난 것인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약한 나무라 공사 도중 해당 나무가 꺾여버린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당했어요.
a) 크기가 크지 않은 거의 묘목 수준의 나무고 b) 시 소유의 토지(대지)에 심은 나무이며 c) 공사 위치 입구에 나무를 심어놔서 작업 도중 실수로 꺾인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