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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숲새111
도덕적인숲새11121.12.31

공사중 나무 하나를 부러뜨렸는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해당 토지는 시 소유의 공유토지(지목: 대지)입니다.

신고자는 해당 공유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아카시아 나무를 하나 심었다고 주장합니다(본인이 가져다 심은 것인지, 아니면 저절로 자라난 것인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약한 나무라 공사 도중 해당 나무가 꺾여버린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당했어요.

a) 크기가 크지 않은 거의 묘목 수준의 나무고 b) 시 소유의 토지(대지)에 심은 나무이며 c) 공사 위치 입구에 나무를 심어놔서 작업 도중 실수로 꺾인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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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과실로 손괴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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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에 의한 손괴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작업 도중 실수로 손괴행위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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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소유관계가 불분명 한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고의를 가지고 손괴를 한 것이 아니라 과실로 손괴 결과가 이루어 진 경우라면 바로 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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