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 군, 구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어른이 흡연을 하게 될 경우에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놀이터도 공공장소로 어린이놀이시설에서는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4항에 따라서 금연 구역 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연시설에서 흡연을 하게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