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나 군, 구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어른이 흡연을 하게 될 경우에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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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놀이터도 공공장소로 어린이놀이시설에서는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4항에 따라서 금연 구역 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연시설에서 흡연을 하게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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