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일 입사일입니다. 월차 생성 시기,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본론부터 말하면 제가 조만간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제 고용보험 가입날짜는 23년 1월 3일이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식으로 출근한 날은 4일부터입니다. 또한 회사에 다니는 동안 단 한번도 결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유급휴일은 일요일이며 무급휴일은 토요일입니다.
계약서 상 출퇴근 시간은 9시부터 6시이며 1월부터 3월까지는 인턴이었고 4월부터 정규직 채용되었습니다.
퇴사 날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저의 계산에 따르면 8월 첫째주(4일이나 5일)은 지나고 퇴사를 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퇴사 날짜를 8월 5일로 정한다고 치면 제가 계산해봤을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제가 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계산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 질문드립니다.
Q1. 위의 조건을 토대로 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지 안넘는지 계산해주실수 있나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계산을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안넘는다면 며칠이 부족하나요?
Q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3. 제가 1월 4일이 입사일인 경우에는 월차가 매월 4일마다 생기는게 맞나요? 현재까지 월차를 이틀밖에 사용하지 않아 남은 월차를 퇴사 전에 털어내야 하는데 제 월차 생성 시기가 4일인지 5일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근로자는 주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180일 이상입니다.
2. 네
3. 4일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는 상태에서
1월 3일에 입사하여 8월 5일에 퇴사하면 180일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180일이 넘은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실제 입사일인 매월 4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전체 근무기간 중 이에 해당하는 날을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좌우됩니다.
3. 매월 4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이 180일 이상인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매월 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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