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상 185만 원 미만의 채권은 압류가 금지되는데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압류가 들어오면 해당 계좌 잔고가 185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일단 인출을 정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에 압류금지채권임을 설명하면서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시면 은행에서 채권자측에 연락해서 동의를 받거나 또는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선은 은행에 한번 문의해보시고 다음 절차를 생각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