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08년 5월 15일 입사
21년 2월 3일 첫째 육아휴직
(휴직 전 21년도 연차 전부 소진)
22년 2월 3일 둘째 육아휴직 연장
(22년도 연차 21일 미사용)
23년 2월 3일부로 휴직 종료 후 육아로 인한 퇴사 예정.
상기의 경우 잔여연차는 몇 개가 발생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미사용 잔여 연차는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 전부 소진 후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연차수당 지급만 가능하다고 합니다(육아휴직 후 복직이 아닌 퇴사라는 이유)
이 상황에 연차 소진은 정말 불가한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