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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원숭이9
고매한원숭이922.12.20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08년 5월 15일 입사

21년 2월 3일 첫째 육아휴직

(휴직 전 21년도 연차 전부 소진)

22년 2월 3일 둘째 육아휴직 연장

(22년도 연차 21일 미사용)

23년 2월 3일부로 휴직 종료 후 육아로 인한 퇴사 예정.


상기의 경우 잔여연차는 몇 개가 발생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미사용 잔여 연차는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 전부 소진 후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연차수당 지급만 가능하다고 합니다(육아휴직 후 복직이 아닌 퇴사라는 이유)

이 상황에 연차 소진은 정말 불가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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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회계년도 기준 부여시 2023년 1월 1일 21일 발생, 입사일 기준 부여시 2022년 5월 15일 21일 발생입니다.

    연차를 붙여서 사용하고 퇴사할지, 바로 퇴사하여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이고, 복직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퇴사일 전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이미 합의한 퇴사일을 연기하는 것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08년 5월 15일에

    입사한 경우 2021년 5월 15일에 발생한 연차는 21개, 2022년 5월 15일에 발생한 연차가 21개입니다. 21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2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5.15.에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육하휴직 복귀 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