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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매한원숭이9
고매한원숭이9
22.12.20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08년 5월 15일 입사

21년 2월 3일 첫째 육아휴직

(휴직 전 21년도 연차 전부 소진)

22년 2월 3일 둘째 육아휴직 연장

(22년도 연차 21일 미사용)

23년 2월 3일부로 휴직 종료 후 육아로 인한 퇴사 예정.


상기의 경우 잔여연차는 몇 개가 발생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미사용 잔여 연차는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 전부 소진 후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연차수당 지급만 가능하다고 합니다(육아휴직 후 복직이 아닌 퇴사라는 이유)

이 상황에 연차 소진은 정말 불가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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