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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참고래280
끈질긴참고래28021.01.13

주소박제, 모욕, 명예훼손 고소가 성립할까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에 어떠한 글을 올렸습니다. 타인을 직접 겨냥한 비방성 글도 아니고 그냥 사회 이슈에 대한 혼잣말처럼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제 블로그의 주소를 그대로 퍼가서 사이트에 미친새끼봤다 라고 올렸습니다. 댓글에는 저급, 꼬라지보인다(제 블로그 이외에 다른 사람1명의 블로그 주소도 올렸습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고 제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제 주소를 그대로 박제해서 올렸습니다.

제 블로그는 제친구들도 많이 보기도 하고 저사람이 올린 링크를 통해 158명의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제 사진과 나이, 사는곳 등의 신상이 있기도 하구요..

고소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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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라는 특정이 가능하다면 "미친새끼"라고 한 부분에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사진과 나이, 사는곳 등의 신상"이 기재되어 있어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고소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글을 직접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글에 질문자의 신상을 알수 있는 정보가 있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 등으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직접적인 댓글로 모욕을 한 자 등을 피고소인으로 할 수 있지 주소만을

    옮긴 최초 유포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