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박제, 모욕, 명예훼손 고소가 성립할까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에 어떠한 글을 올렸습니다. 타인을 직접 겨냥한 비방성 글도 아니고 그냥 사회 이슈에 대한 혼잣말처럼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제 블로그의 주소를 그대로 퍼가서 사이트에 미친새끼봤다 라고 올렸습니다. 댓글에는 저급, 꼬라지보인다(제 블로그 이외에 다른 사람1명의 블로그 주소도 올렸습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고 제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제 주소를 그대로 박제해서 올렸습니다.
제 블로그는 제친구들도 많이 보기도 하고 저사람이 올린 링크를 통해 158명의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제 사진과 나이, 사는곳 등의 신상이 있기도 하구요..
고소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라는 특정이 가능하다면 "미친새끼"라고 한 부분에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사진과 나이, 사는곳 등의 신상"이 기재되어 있어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고소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글을 직접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글에 질문자의 신상을 알수 있는 정보가 있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 등으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직접적인 댓글로 모욕을 한 자 등을 피고소인으로 할 수 있지 주소만을
옮긴 최초 유포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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