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네이버 블로그에 어떠한 글을 올렸습니다. 타인을 직접 겨냥한 비방성 글도 아니고 그냥 사회 이슈에 대한 혼잣말처럼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제 블로그의 주소를 그대로 퍼가서 사이트에 미친새끼봤다 라고 올렸습니다. 댓글에는 저급, 꼬라지보인다(제 블로그 이외에 다른 사람1명의 블로그 주소도 올렸습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고 제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제 주소를 그대로 박제해서 올렸습니다.
제 블로그는 제친구들도 많이 보기도 하고 저사람이 올린 링크를 통해 158명의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제 사진과 나이, 사는곳 등의 신상이 있기도 하구요..
고소가 성립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