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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산양95
검은산양9522.07.03

블로그 악성 욕설 댓글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중입니다.

오늘 새벽 제 블로그에 5월 10일 작성 게시글에 댓글로

모르는 사람이 "이씨발년 아직 하고있네 개씨발년아 찾아간다"라고 달았어요

제가 누구세요?라고 하자 바로 그사람이 댓글을 삭제를 했는데

욕설 캡쳐와 상대방 아이디 및 블로그 주소는 알아둔 상태입니다.

제 블로그 닉네임은 제 이름과 비슷한 별명이고 블로그에 실제 친구들이 자주 드나들며 댓글을 달고 제 사진도 블로그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 들을 주장해 볼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친구들만이 질문자님임을 알 수 있다면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이 불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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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단순한 닉네임과 관련 정보가 특정될 수 없을 정도로만 공개된 경우라면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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