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임원 임기 3년이 지나면 변경등기를 통해서 재신임 또는 임원 변경등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안하면 과태료도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한회사는 어떤가요? 유한회사도 똑같은가요? 아니면 유한회사는 주주가 사원이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한회사라고 해서 달리 취급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