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운동중 상대방 공에 맞아 부상시 보험 어떻게 되나요
동호인 끼리 서로 운동 하면서 상대방 스메싱공에 맞아 부상 한경우
치료비는 상대방 한테 요구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치료 해야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동 경기 중 부상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운동 경기 중 부상은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의 행위가 경기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행위인 경우에 인정이 되며 운동 경기 중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의 행위에 불과하다면 이는 정당 업무에 의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의 스매싱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보험을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항에 따라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받아도 되겠지만 동호인끼리 운동하다 실수로 다친 경우 실손보험으로 처리해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동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고의 상황과 과실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운동 경기 규칙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상을 입힌 경우,
부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상대에게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동 중에 상대방 스매싱공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스매싱공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청구할 때는, 부상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청구할 때는, 상대방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를 통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운동중의 사고라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손해배상청구해야하며
질문자님께서 보험이 있으시다면, 실비나 종합보험으로 병원가서 진단서 끊고 보험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의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 상대방 한테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다쳤을 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공에맞아 머리쪽에 부상을 입거나 병원 방문하는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일배상 특약이 있다면 보장이 될것이고 없다면 본인의 실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호인 끼리 서로 운동 하면서 상대방 스메싱공에 맞아 부상 한경우 치료비는 상대방 한테 요구 할 수 있나요
: 이는 가능할 수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동호인끼리 운동 중 사고의 경우 이는 각자 위험리스크를 갖고 하는 것이고,
일정 본인의 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운동이 아닌 상대방이 특별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치료 해야되는가요
: 통상은 해당 시설물측에 가입한 보험이 있어서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가 없다면 본인이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문제로 상대방이 도의적으로 보상을 한다면 이는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운동중 공에 맞아서 부상 당한다면
상대방의 보험중 일배책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보험이 없다면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고 실비보험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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