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운동중에 상대방 얼굴을 맞춰 부상을 입혔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쪽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네요..
같이 운동하다 그렇게 된건데 보상책임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운동경기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고의 원인행위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경기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고의적 행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