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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23.01.31

테니스 운동중에 상대방 얼굴을 맞춰 부상을 입혔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쪽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네요..

테니스 운동중에 상대방 얼굴을 맞춰 부상을 입혔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쪽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네요..

같이 운동하다 그렇게 된건데 보상책임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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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운동경기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고의 원인행위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경기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고의적 행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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