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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바다꿩259
예를 들어 4/1일에 전세 만기일이 도래했는데
4/8일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4/8일 기준으로부터 못받은 날짜까지
이자금이 산정되는건가요?
아니면 1주 늦게 신청해도 4/1일으로도 산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관한 지연이자는 임차권등기신청일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할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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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연손해금 기준시점은 임차인이 집을 비워준 시점 이후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는 동시이행관계때문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별개의 절차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계약 종료일 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 이후 기간 부터 이행을 완료하여 통지한 경우 (이사준비를 마친 경우) 그 기간 이후부터 지연손해(이자)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